[사업안내] - 2020 중소기업 품질인증 취득 지원사업 추가모집 (3차)
020 중소기업 품질인증 취득 지원사업』 추가모집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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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121호 『2020 중소기업 품질인증 취득 지원사업』 추가모집 (3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및 제품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품질인증 취득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0. 12. 2. (수) ~ 2020. 12. 11. (금) ○ 접수기간 : 2020. 12. 2. (수) ~ 2020. 12. 11. (금) 17:0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제조업 또는 SW, SW 융합 중소기업 ▶ 단순 유통ㆍ도소매 기업 제외 ○ 지원제외 1.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2. 2019년 본 사업 수혜기업(중복 수혜 불가) 3. 2020년 안양시 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 (중복 수혜 불가) 4.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수혜 받은 기업 (중복 수혜 불가) 5.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6.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계약, 임대료 체남 중인 기업 ○ 주요내용 : 국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70% 지원 ▶ 사업수행기간 내 (2020. 2. 25. ~ 2020. 12. 15.) 인증 획득 ○ 사업수행기간 : 2020. 2. 25. ~ 2020. 12. 15. ※ 소급적용
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 1건,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 국내 인증 최대 5백만원/건, 해외인증 최대 10백만원/건 한도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지원가능 ㆍ인증시험비용 (인증시험기관) ㆍ인증획득비용 (인증시험기관), 지원불가 ㆍ컨설팅비용 ㆍ부가가치세 ㆍ인증시험기관이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한 모든 비용 ○ 지원조건 ▶ 2020. 2. 25. ~ 12. 15. 기간내 인증 획득 또는 획득 예정 기업 ▶ 인증획득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 ○ 인증 지원범위 : 별첨1 참조 Ⅲ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12. 2. (수) ~ 2020. 12. 11. (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aca.or.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인증/지식재산] ▶ 공고 하단 [신청하기] → [각종서류]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1. 기업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서 2. 개인ㆍ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소요비용 산출 관련 견적서 또는 위탁계약서 5. 우대가점 증빙서류 사본 (해당시, 별첨2 참조) 6.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7. 2018년, 2019년 재무제표
Ⅳ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적격성심사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PASS / FAIL) ▶ 서류심사 : 기업현황, 기술 경쟁력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성, 기대효과 ○ 선정기준 : 산술평균 고득점순 선정 ▶ 동점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동일 지원 사업의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순 (연도별 가중치 적용 : 2019년 100%, 2018년 80% 반영) ○ 선정발표 : 2020. 12.  17. (목)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Ⅴ 주의사항 ○ 2020. 12. 15. 까지 취득 가능한 인증 ○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 사업계획 변경 불가 ○ 동일 과제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 ○ 공인 인증 시험 기관에서 진행한 인증만 인정 ▶ ¹인증시험기관 조회 : 국립전파연구소, 한국인정기구 KOLAS 등 공인 인증시험 기관 조회 방법 1. https://www.knab.go.kr/kolas/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內 공인기관 검색 클릭 3. 시험기관 검색 클릭 4. 인정분야, 규격분야, 세부분야 선택 후 시험기관 검색 ○ 인증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은 2020. 12. 15. 까지 완료 해야 함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 간이영수증 / 현금지출 인정 불가 ○ 지원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¹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기관에 등록조회가 가능한 시험기관
Ⅵ 문의처 ○ 담당자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김하민 선임 ▶ 전화 : 031-8045-6713 ▶ 이메일 : hanmink@aca.or.kr
별첨1 인증지원범위 no., 종류, 인증내용, 활용 국가, 비고로 구성된 표. 분류 1. 순수 SW 관련 인증 1. GS - SW 제품에 대한 인증 - 한국 - SW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증 2.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 국제 - IOS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영 체제로 품질 경영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시스템까지 포괄함 3. TMMI -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 국제 - 테스트 성숙도에 대한 인증 4. SP - SW/프로세스 인증 - 한국 - SW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기업 인증 5. CMMI - SW프로세스 인증 - 국제 -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에 대한 기업 인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6. SPICE - SW 프로세스 인증 - 국제 -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인증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7. CC 보안적합성 인증 - 한국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인증, 8.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 한국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사용함이 용이한지 확인하는 인증 분류2. IT 관련 서비스 인증 [품질경영, 관리체계, 정보보호 등] 1. ISO/IEC 27001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 국제 -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2. NET 신기술 입증 - 한국 - 개발완료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의 기술, 3. NEP - 신제품 인증 - 한국 - 신기술(NET)이 적용되고, 판매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4. PMS -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수준에 관한 인증 - 국내 -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기업의 현재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과 생산성 향상과제를 제시하는 프로그램. LEVEL 1~10까지 등급을 둠, 5. TL9000 - 정보통신품질경영 - 국제 - QuEST Forum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6. PIMS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한국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체계에 대한 인증
7. PIPL - 개인정보보호인증 - 한국 -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필수조치 사항 이행에 관한 인증마크, 8. PIA - 개인정보영향평가 - 한국 - 개인정보 취급ㆍ활용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기준 정보시스템의 중요 변경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ㆍ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절차, 9. ISO/IEC 20000 - IT 서비스 관리 체계 - 국제 - IT 운영 서비스 국제 표준, 분류3. 각종 전자기기 안정성,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인증. 1. CE -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인증 - 유럽 - 전자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인증, 2. KC - 전기용품안전에 관한 인증 - 한국 - 전기적 안정성, 전자파 노이즈 등 전기용품안전 인증, 3. SRRC -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전기기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강제인증 - 중국 - 중국 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무선기기는 SRR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내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능함, 4. FCC -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인증 - 미국 -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 전자기기에 대한 인증, 5. KCC - 방송통신기기인증 - 한국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6. EMC - 전자파적합인증 - 유럽 - 정보통신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인증, 7. e-mark - 자동차와 관련부품 및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 - 유럽 - 유럽지역(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관련지침에 따라 02년부터 e-mark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 8. IP66 - 방수, 방진 보호등급 - 국제 - 사물에 물기의 침투에 따라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사물의 보호기준을 규정 (IEC 529 규정) 하는 기준, 9. UL - 전자기기 안전 인증 - 미국 - 정보통신, 의료장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제품 안전 인증, 10. C-TICK - 호주 전자파규격 - 호주 - 전자파장해(EMI) 검증을 요구하는 강제 인증제도, 11. ROHS - 유해물질 안정인증 - 유럽 - 모든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 , 12. MEPS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 미국 -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 13. CB -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 - 국제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IECEE에서 운영, 14. UTIS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인증 - 한국 - 경찰청 표준기술규격, 15. CCC -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중국 강제 인증 - 중국 -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중국 강제 인증
16. PSE - 일본전기용품형식인증 - 일본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KC와 같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인증, 17. TELEC - 무선기술기준적합인증 -일본 - 무선기기 제품 수출을 위한 강제 인증제도, 18. IECEE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국제 - 전기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9. KS 제품 인증 - 대한민국 산업표준인증 - 국내 - KS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부여하는 제도, 20. Q마크 -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인증마크 - 국내 - 제조업체가 우너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 해당분야 민간 시험연구원에 신청하여 소정의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함, 21. SIG - 블루투스 SIG 인증 - 국제 - SW 국제기구인 블루투스 Special Interest Group로 부터의 공식 인증, 2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 에너지효율 및 품질인증 - 국내 -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23. VCCI -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적합성의 전파장애 관련 인증 - 일본 - 전파장애 관련 인증, 24. VDE - 전자기기 안정성 인증 - 유럽(독일) - 독일의 안전 규격에 대한 인증. 비강제규격, 25. CSA - 전기제품 안정성 인증 - 캐나다 - 전기제품 안정성. 캐나다의 안전규격 및 강제규격, 26. NADCAP - 항공/방위산업 분야 인증 - 미국 - 미국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관련 인정 프로그램 분류4. 기타인증 1. ISO22716 - 화장품 제조산업의 우수제조 관리 기준 - 국내 -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GMP에 대한 시스템 인증, 2. EFfCI - 유럽 화장품 원료 - 유럽 - 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의 약자로 유럽 화장품 원료 협회 라는 의미, 3. CGMP - 식약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 제도 - 국내 -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평가하는 인증 규격, 4. 환경 표지 - 환경부 주관 인증제도 - 국내 - 환경 친휴ㅘ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
별첨2 가감점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 신규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우너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4번항목과 중복 불가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 9조 -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GGWP) 인증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류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처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 ㆍ국내외 특허 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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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25. ~ 12. 15. 기간내 인증 취득 또는 인증 취득 예정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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