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1년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8호 『2021년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및 제품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1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1. 1. 20. (수) ~ 2021. 2. 15. (월) ○ 접수기간 : 2021. 2. 1. (월) ~ 2021. 2. 15. (월) 17:00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제조 또는 SW, SW 융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ㆍ도소매 기업 제외 ○ 지원제외 1. 휴ㆍ폐업 기업 2. 중견기업, 대기업 3.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수혜 받은 기업 (중복 수혜 불가) 4.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 ~ 2021. 11. 30. ○ 주요내용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80% 지원 ▶ 기업당 인증 1건, 국내인증 5백만원, 해외인증 10백마원 한도 ▶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 대비 지원금을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
Ⅱ지원내용 ○ 지원세부내용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80% 지원 ▶ 기업당 인증 1건,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국내 인증 최대 5백만원, 해외인증 최대 10백만원 한도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 대비 지원금을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 (소요비용 기업 선납) 지원가능 ㆍ인증시험비용(인증시험기관) ㆍ인증획득비용 (인증시험기관), 지원불가 ㆍ컨설팅비용 ㆍ부가가치세 ㆍ인증시험기관이 아닌 컨설팅업체를 통한 모든 비용 ○ 지원대상 인증 범위 : 별첨 1 참조 ▶ 지원대상 외 인증의 경우,
○ 제출서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2. [서식2] 기타 인증 지원 신청서 (별첨1, 지원대상 인증범위 외 인증 신청시 제출) 3. [서식3] 개인ㆍ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소용비용 산출 관련 견적서 또는 계약서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2019년, 2020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2020년에 한하여 과세표준증명원 인정) 6. 우대가점 증빙서류 사본 (별첨2 참조,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Ⅳ 선정 및 협약 ○ 평가방법 ▶ 적격성평가 : 소재지, 업종 등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 서류평가 : 기업 재무 현황, 기업 보유 기술수준, 실용화 가능성 등 평가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전문평가위원 5인 산술평균 고득점순 선정 ▶ 동점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동일 지원 사업의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순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 체결 ▶ 선정기업 인증 시험 실시 ▶ 인증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은 2021. 11. 30 까지 완료 ▶ 인증 시험 기관 자격 기준 : KOLAS, 국립전판연구원 인정 시험기관만을 인정 ※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서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해당 인증 기관 및 해당 인증 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 공인 인증시험 기관 조회 방법 1. https://www.knab.go.kr/kolas/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內 공인기관 검색 클릭 3. 시험기관 검색 클릭 4. 인정분야, 규격분야, 세부분야 선택 후 시험기관 검색
Ⅴ 주의사항 ○ 동일 과제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인정 불가 ○ 지원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문의처 ○ 담당자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김하민 선임 ▶ 전화 : 031-8045-6713 ▶ 이메일 : hanmink@aca.or.kr
별첨1 지원대상 인증범위 No., 종류, 인증내용, 활용국가, 비고로 구성된 표. 1.GS - 소프트웨어의 품질 인증 - 국내 - SW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증. 2.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국제 - IOS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 3. TMMI - SW 테스트 프로스세 인증 - 국제 - 테스트 성숙도에 대한 인증, 4. SP - SW 프로세스 인증 - 국내 - SW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기업 인증, 5.  CMMI -  SW 프로세스 인증 - 국제 -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에 대한 기업 인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6. SPICE - SW 프로세스 인증 - 국제 -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인증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7. CC - 보안적합성 인증 - 국내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인증, 8 -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 국내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사용함이 용이한지 확인하는 인증, 9 -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 국제 -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10 - NET 신기술 인증 - 국내 - 개발완료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의 기술, 11 - NEP 신제품 인증 - 국내 - 신기술(NET)이 적용되고, 판매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12. PMS - 생산성경영체제인증 - 국내 -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기업의 현재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과 생산성 향상과제를 제시하는 프로그램
13. TL9000 - 정보통신품질경영 - 국제 - QuEST Forum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14.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국내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체계에 대한 인증, 15 - PIPL 개인정보보호인증 - 국내 -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필수조치 사항 이행에 관한 인증마크, 16. PIA - 개인정보영향평가 - 국내 - 개인정보 취급ㆍ활용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 변경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ㆍ분석ㆍ평가 절차, 17. ISO/IEC 20000 - IT 서비스 관리 체계 - 국제 - IT 운영 서비스 국제 표준, 18. CE -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인증 - 유럽 - 전자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인증, 19. KC - 전기용품안전에 관한 인증 - 국내 - 전기적 안정성, 전자파 노이즈 등 전기용품안전인증, 20. SRRC -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인증 - 중국 - 중국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무선기기는 SRR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내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능함, 21. FCC -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인증 - 미국 -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 전자기기에 대한 인증, 22. KCC - 방송통신기기인증 - 국내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23. EMC - 전자파적합인증 - 유럽 - 정보통신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인증, 24. e-mark 자동차와 관련부품 및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 - 유럽 - 유럽지역(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 / 전자 제품은 관련지침에 따라 02년부터 e-mark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 25. IP66 - 방수, 방진 보호등급 - 국제 - 사물에 물기의 침투에 따라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사물의 보호기준을 규정 (IEC 529 규정)하는 기준, 26. UL - 전자기기 안전 인증 - 미국 - 정보통신, 의료장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제품 안전 인증
27. C-TICK - 호주 전자파규격 - 호주 - 전자파장해(EMI) 검증을 요구하는 강제 인증제도, 28. ROHS - 유해물질 안정인증 - 유럽 -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 29. MEPS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 미국 -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 30. CB -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 - 국제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 제도 IECEE에서 운영, 31. UTIS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인증 - 국내 - 경찰청 표준기술규격, 32. CCC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중국 강제 인증 - 중국 -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중국강제인증, 33. PSE - 일본전기용품형식인증 - 일본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KC와 같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인증, 34. TELEC - 무선기술기준적합인증 - 일본 - 무선기기 제품 수출을 위한 강제 인증제도, 35.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국제 - 전기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36. KS 제품 인증 - 대한민국 산업표준인증 - 국내 - KS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부여하는 제도, 37. Q마크 -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인증마크 - 국내 - 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 해당분야 민간  시험연구원에 신청하여 소정의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함, 38. SIG - 블루투스 SIG 인증 - 국제 - SW 국제기구인 블루투스 Special Interst Group로 부터의 공식인증, 3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 에너지효율 및 품질 인증 - 국내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40. VCCI -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적합성의 전파장애 관련 인증 - 일본 - 전파장애 관련 인증
41. VDE - 전자기기 안정성 인증 - 유럽 (독일) 독일의 안전 규격에 대한 인증, 비강제규격, 42.CSA - 전기제품 안정성 인증 - 캐나다 - 전기제품 안정성, 캐나다의 안전규격 및 강제규격, 43. NADCAP - 항공/방위산업 분야 인증 - 미국 - 미국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관련 인정 프로그램, 44. ISO22716 - 화장품 제조산업의 우수제조 관리 기준 - 국내 -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GMP에 대한 시스템 인증, 45. EFfCI - 유럽 화장품 원료 - 유럽 - 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의 약자로 유럽 화장품 원료 협회 라는 의미, 46. CGMP - 식약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제도 - 국내 -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평가하는 인증 규격, 47. 환경표지 - 환경부 주관 인증제도 - 국내 -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 ※ 이 외의 인증은 진흥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별첨2 가감점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 신규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우너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4번항목과 중복 불가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 9조 -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GGWP) 인증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류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처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 ㆍ국내외 특허 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하단 [신청하기] → 제출서류 업로드 ※

 ※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현재 지원사업 신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하신 기업께서는 이메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 메일 제목 : [기업명] 2021년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접수 신청
   ▶ 이메일 접수처  : 김하민선임 hamink@aca.or.kr
   ▶ 문의전화 : 031- 8045-6713

  ▶ 접수마감 : 2021. 2. 15. 17:00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8 호 『2021년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제품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2021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지 원 개 요 ❍ 모집기간 : 2020. 9. 22. (화) ~ 10. 7. (수) 17:00까지 ❍ 지원대상 1. 안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제조 및 SW/SW융합 기업 3. 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미만 ※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도소매 기업 및 무역, 유통업 등 및 타사명의 참가 - 동일 내역에 대하여 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020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아래 해당사업) ❍ 지원규모 : 2,174천원 / 0개사 ❍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지원 / 총비용의 80%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 두가지 모두 지원 가능 * 국문 단독 혹은 병기 제작 불가능 *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수수료 불포함 * 지출증빙가능 비용만 인정 (송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 공고 및 선정 ❍ 공고기간 : 2020. 9. 22. (화) ~ 10. 7. (수) ❍ 접수기간 : 2020. 9. 22. (화) ~ 10. 7. (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aca.or.kr) ▶ 기업지원사업 → 마케팅지원 ❍ 선정방법 : 적격성 평가 후 전문 심사위원 3인의 서류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 3인 산술평균 5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심사기준 - 적격성 심사 기준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기업 제외
항목,심사기준으로 구성된 적격성 심사 기준 표
>항목 >심사기준
기업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안양소재 기업
업 종 단순, 도소매 및 무역업 제외
수출실적 2019년 수출실적 5만불 이하
증빙서류 신청서 및 가점서류 등
- 서류 심사 기준 : 전문 심사위원 평가
하목,심사기준으로 구성된 서류 심사 기준 표
>항목 >심사기준
사업추진의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
전문성 기술 및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술성 생산품에 대한 구현 기술 가능성
사업성 생산품에 대한 사업성
가감점 별지 참고
❍ 동점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 지원금액 미소진, 선정기업 중도 포기시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 제출서류 1. 수출기업 Help-Desk-외국어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지원신청서(서식1) 각 1부 2.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3) 각 1부 4. 사업자 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보유기업 한함) 각 1부 5.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8년, 2019년) 각 1부 6. 수출실적증명원(2019년)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제작 견적서 각 1부 8. 가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 PDF 파일로 순서대로 한 개 파일로 제출 → 신청단계 마지막 추가정보 *각종서류 페이지에 업로드 ▣ 사 업 수 행 ❍ 수행기간 : 2020. 1. 1. ~ 11. 20. (2020년 1월부터 소급적용) ※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 필수 ❍ 사업절차 1) 기업 지원사업 신청 2) 진흥원 심사 및 선정 3) 기업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4) 진흥원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 지급 ❍ 발생비용 기업 선납 ❍ 지원금 지급 : 기업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후불지급 ▣ 유 의 사 항 ❍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지원 내용으로 신청 ❍ 송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가능한 비용만 인정 ❍ 간이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인정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 : 2년간 우리원 지원 사업 배제 ▣ 문 의 처 ❍ 마케팅지원부 김하민 선임 (031-8045-6713 / hamin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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