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1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모집공고(상반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26호 『2021년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모집공고 (상반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출원율 제고를 위한 『2021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 지원규모 : 23건 내외 (상반기)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 조사 소요 비용의 80% 지원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제조 또는 SW, SW 융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제조업 또는 SW, SW융합기업 ▶ 2021. 1. 1. 이후 착수하여 접수마감일기준 완료된 선행기술조사 ○ 공고기간 : 2021. 3. 26. (금) ~ 2021. 5. 3. (월) ○ 접수기간 : 2021. 4. 12. (월) ~ 2021. 5. 3. (월) 17:00까지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소요비용의 80% 지원 구분, 지원금 한도, 지원 조건으로 구성된 표. 해외특허 - 40만원/건, 국내특허 - 30만원/건, 실용신안 - 30만원/건, 상표ㆍ디자인 - 20만원/건, 지원조건 - ㆍ기업당 연간 4건까지 지원 가능 - 특허ㆍ실용신안 2건, 상표ㆍ디자인 2건 - 상하반기 구분 없음 ㆍ 조사 완료 후, 지원신청 ㆍ수행기관 기업 자율 선택 ※ 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기준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 선행기술조사 완료 후 지원 접수 : 소요비용 기업 선납 ▶ 선행기술조사 수행기관은 기업 자율 선택 ○ 지원제외 
ㆍ중견기업 및 대기업 ㆍ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타사명의 참가 ㆍ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내용에 대해 지원받는 기업 ㆍ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완납시 지원 가능) ㆍ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ㆍ조사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12. (월) ~ 2021. 5. 3. (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aca@aca.or.kr ▶ 이메일 제목 :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신청 _ 기업명 ○ 제출서류 : 서류 일체 PDF 1개 파일로 제출 1.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 3. 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 4. 지출증빙 (견적서 또는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카드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가점서류 사본
Ⅳ 선정 및 수행 ○ 선정방법 ▶ 전문 변리사 검수 후, 적격성검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적격성검토 : 소재지, 업종, 제출서류 등 기본 요건 검토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1순위: 진흥원 가감점 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 (별첨1. 제출 서류만 인정) ▶ 2순위 : 지원사업 접수순 ▶ 3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경력이 없는 기업 ○ 선정결과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지원절차 참가기업 - 선행기술조사 의뢰, 전문기관 - 선행기술조사, 진흥원 - 모집 공고, 참가기업 - 지원신청, 전문 변리사 - 검수, 진흥원 - 적격성 검토, 진흥원 - 지원금 지급 Ⅴ 주의사항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제출)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문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부 ☎ 031 - 8045 - 6713
별첨 가감점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검증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 신규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우너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4번항목과 중복 불가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 9조 -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GGWP) 인증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류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처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 ㆍ국내외 특허 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이메일 접수 : aca@aca.or.kr
※ 출원비 지원 제외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개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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