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1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모집공고 (하반기)

※ 접수마감 : ~ 2021. 12. 15. 18:00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75호 『2021년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모집공고 (하반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출원율 제고를 위한 『2021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 지원규모 : 40건 내외 (하반기)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 조사 소요 비용의 80% 지원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제조 또는 SW, SW 융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SW, SW융합기업 ▶ 2021. 1. 1. 이후 착수하여 접수일기준 완료된 선행기술조사 ○ 공고기간 : 2021. 7. 30. (금) ~ 예산소진시 ○ 접수기간 : 2021. 7. 30. (금) ~ 예산소진시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소요비용의 80% 지원 구분, 지원금 한도, 지원 조건으로 구성된 표. 해외특허 - 40만원/건, 국내특허 - 30만원/건, 실용신안 - 30만원/건, 상표ㆍ디자인 - 20만원/건, 지원조건 -ㆍ기업당 연간 4건까지 지원 가능 - 특허ㆍ실용신안 2건, 상표ㆍ디자인 2건 - 상하반기 구분 없음 ㆍ조사 완료 후, 지원신청 ㆍ수행기관 기업 자율 선택 ※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기준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 선행기술조사 완료 후 지우너 접수 : 소요비용 기업 선납 ▶ 선행기술조사 수행기관은 기업 자율 선택 ○ 지원제외 ㆍ중견기업 및 대기업 ㆍ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타사명의 참가 ㆍ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내용에 대해 지원받는 기업 ㆍ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완납시 지원 가능) ㆍ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ㆍ조사보고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30 ~ 예산소진시 ○ 접수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신청] → [인증/지식재산] → 해당공고 하단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서류 일체 PDF 1개 파일로 제출 1.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 3. 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 4. 지출증빙 (견적서 또는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카드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6.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가점서류 사본
Ⅳ 선정 및 수행 ○ 선정방법 ▶ 매월 말 접수 취합, 적격성 평가 진행 ▶ 전문 변리사 검수 후, 적격성검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적격성검토 : 소재지, 업종, 제출서류 등 기본 요건 검토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1순위: 진흥원 가감점 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 (별첨1, 제출 서류만 인정) ▶ 2순위 : 지원사업 접수순 ○ 선정결과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지원절차 참가기업 - 선행기술조사 의뢰, 전문기관 - 선행기술조사, 진흥원 - 모집 공고, 참가기업 - 지원신청, 전문 변리사 - 검수, 진흥원 - 적격성 검토, 진흥원 - 지원금 지급 Ⅴ 주의사항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제출)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문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 031 - 8045 -6713
별첨 가감점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검증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 신규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우너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4번항목과 중복 불가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 9조 -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GGWP) 인증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류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처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 ㆍ국내외 특허 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2단계 '경영지표', 3단계 '지원신청금정보' 작성 생략
※ 신청서류 (첨부파일2. 신청서식 작성)  : 마지막 [각종서류]단계에서 업로드
※ 접수마감 : ~ 2021. 12.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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