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1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하반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82호 『2021년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모집 정정공고 [하반기] 2021년 8월 17일 공고한 제 2021-78호 『2021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하반기 공고 중 오기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 정정 구분, 당초, 정정으로 구성된 표. 선정기준 - ▶ 1순위 : 진흥원 가감점(붙임1) 기준에 의한 고득점순 ▶2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 지원사업 접수순 - ▶ 1순위 : 진흥원 가감점 (붙임1) 기준에 의한 고득점순 ▶2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 최근 2년간 특허 등록증 보유 기업 ▶ 4순위 : 전년도 (2020년) 매출이 적은 기업 Ⅰ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1. 8. 17. (화) ~ 2021. 9. 14. (화) ○ 접수기간 : 2021. 9. 1. (수) ~ 2021. 9. 14. (화) 17:00까지 ○ 지원규모 : 20 건 내외 (하반기)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 2021. 1. 1. 이후 착수하여 접수일 기준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기업 (출원번호 통지서 기준) - 법인기업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출원인) : 법인 명의 출원 - 개인기업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출원인) : 기업 대표자 명의 출원
- 공동출원의 경우 지원불가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제조업 또는 SW, SW 융합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기업 제외 ○ 지원제외 1. 중견기업 및 대기업 2.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타사명의 참가 3.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출원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는 기업 4.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완납시 지원 가능) 5.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6. 동일 출원 내용 및 비슷한 출원명으로 본사업 수혜기업 ※ 다른 특허 상품류로는 지원 가능 7.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 (가출원 불가) 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국내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1건 비용의 80% 지원 ▶ 단, 상표ㆍ디자인 100% 지원 ▶ [선택1], [선택2] 중 택 1 ※ 상반기 해외특허 선정기업 하반기 지원 불가 ※ 상반기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선정 기업 하반기 지원 가능 (해외특허 제외) 구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최대), 지원조건으로 구성된 표. 해외특허(개별국) - 진흥원 80%, 기업부담20% - 4,000천원 / 건 - [선택1] 연간 1건, 해외특허(PCT) - 진흥원 80%, 기업부담20% - 2,500천원 / 건 - [선택1] 연간 1건, 국내특허 - 진흥원 80%, 기업부담20% - 1,000천원 / 건 - [선택2] 연간 2건, 실용신안 - 진흥원 80%, 기업부담20% - 1,000천원 / 건 - [선택2] 연간 2건, 디자인 및 상표 - 진흥원 100% - 200천원 / 건 - [선택2] 연간 2건 ▶ 출원 완료 후 접수 (소요비용 기업 선납)
○ 지원 세부내용 ▶ 관납료 (우선심사 포함),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 지원제외 : 선행기술조사비용, 성공부담금, 번역료, 부가가치세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시간 : 2021. 9. 1. (수) ~ 2021. 9. 14. (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 (www.aca.or.kr)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aca.or.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인증/지식재산] ▶ 공고 하단 [신청하기] → [각종서류] 제출서류 업로드 ○ 필수제출서류 ※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2] 개인ㆍ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출원 증빙서류 (출원번호 통지서) 4. 지출증빙 (견적서 또는 계약서, 관납료영수증, 전자세급계산서, 이체확인증) 5. 사업자등록증 6. 우대가점 증빙서류 사본 (별첨1 참조,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Ⅳ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 적격성검토 연번, 항목, 검토기준, 결과로 구성된 표. 1 -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안양소재 기업 - 적합/부적합, 2 - 업종 - 제조, SW, SW융합 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 적합 / 부적합, 3 - 출원 내역 - 2021.1.1. 이후 출원 완료 - 적합 / 부적합, 4 - 증빙서류 - 지출증빙, 출원번호 통지서, 견적서 등 - 적합 / 부적합, 5 - 가점서류 - 가점 서류 사본 제출 - 점수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출원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선정기준 : 적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 1순위 : 진흥원 가감점 (붙임1) 기준에 의한  고득점순 ▶ 2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 최근 2년간 특허 등록증 보유 기업 ▶ 4순위 : 전년도 (2020년 매출이 적은 기업)
○ 지급절차 ▶ 지원 대상 기업 개별 통보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현황] 조회 ▶ 지원대상기업 지급신청서 별도 송부 예정 Ⅴ 주의사항 ○ 동일 출원으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인정 불가 ○ 지원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 기업에게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 Ⅵ 문의처 ○ 담당자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김하민선임 ▶ 전화 : 031 - 8045 - 6713 ▶ 이메일 : hamink@aca.or.kr 별첨 가감점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 신규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우너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4번항목과 중복 불가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 9조 -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GGWP) 인증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류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처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 ㆍ국내외 특허 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1회 신청시 지식재산권 1건 접수 (접수시 2건 동시 접수 불가) 
   예시)  상반기 : 상표권 1건 접수 , 하반기 : 디자인권 1건 접수  / 가능
           하반기 :  상표권 2건 접수 / 불가 

※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각종서류] 제출서류 업로드
※ 2단계 [경영지표], 3단계 [지원금신청정보]작성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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